공무원이 전 연인과 그 가족의 금융 정보를 무단으로 들여다봤다.
그게 어떻게 가능해?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.
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.
심지어 공무원은 부산 지역에서 일을 하고, 전 연인은 대전에 살고 있었습니다.
관할 지역도 아닌 곳의 정보를 손쉽게 열람한 것이죠.
원래 자신의 지역에서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해도 관할 지역이 아니면 민감 정보를 볼 수 없도록 차단돼야 하는데요.
그 시스템에 구멍이 뚫린 셈입니다.
그런데 무단으로 금융 정보를 열람한 이 공무원, 해당 구청 감사팀에선 단순 열람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경징계 조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
이래서야 되겠습니까?
양동훈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.
[기자]
대전에 사는 이 모 씨는 부산의 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A 씨와 사귀다 몇 달 전 헤어졌습니다.
A 씨는, 이 씨와 이 씨 가족의 금융 관련 정보를 꿰뚫고 있는 듯한 말을 종종 던졌습니다.
[이 모 씨 / 대전 중구 : (A 씨가) 아버지가 얼마 버는지 아냐 (물어봐서), 내가 대충 300 정도 번다 하니까, 아니다 더 밑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. (며칠 뒤에는) 동생 사대보험을 봤는데 어디 다니는 거 맞냐….]
이 씨는 A 씨가 복지 관련 업무를 하면서 개인 정보를 찾아본 게 아닌가 의심스러워 시스템 관리 기관에 열람 기록을 요청했는데, 충격적인 자료를 받았습니다.
민원을 받아 감사에 착수한 구청은, A 씨가 이 씨 가족의 소득, 보험 정보 등을 열람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.
그렇지만 담당 공무원이라고 해도 관할 외 지역 주민의 민감 정보는 복지 시스템을 통해 접근할 수 없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.
[보건복지부 관계자 : 원칙적으로 저희 시스템은 국민들께서 직접 신청하신 경우에 한해서 관할 지역의 공무원에게만 소득, 재산 등 민감한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허용해 드리고 있습니다.]
더구나 소득이나 보험 정보는 기초 생활 수급자나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서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조차 수집하지 못하게 돼 있다고 했습니다.
감사 과정에 A 씨는, 코로나19 지원금 업무를 위해 일시적으로 권한이 확대되면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타 지역 주민 정보에도 접근할 수 있었다고 말한 거로 전해졌습니다.
해당 구청 감사팀은 A 씨가 정확히... (중략)
YTN 김정진 (leejh0920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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